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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침수피해 재난지원금, ‘복구비·위로금’ 해당 임차인이 우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8-03 09:24 KRD7
#서울시 #수해침수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폭우로 수해 침수피해가구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보수비로 우선 충당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자 집주인이 지원금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는 피해 입은 것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해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침수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그 명목이 복구비 및 위로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당사자인 임차인이 받은 지원금은 임대인이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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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집주인 의무이행·불이행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4개월 전·월세로 이사 올 때는 도배장판이 개끗하게 돼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자 벽에서 물이 흐르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양동이로 받치고 있을 정도가 돼 상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경우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 의무에 대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인 주택의 벽에서 물이 흐르고 양동이로 받을 정도로 물이 떨어지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방치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돼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폭우로 인해 2011년 상반기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2만176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8% 급증했다고 밝혔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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