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오는 10월부터 고혈압, 감기, 소화불량 등 52개 질병에 대해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약 구입시 현형보다 최대 20%까지 본인부담률이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처방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
약국 본인부담률 변경 내용은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기존 약국 본인부담률이 30%에서 50%까지 올라간다. 또, 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는 현행 30%에서 40%까지 상승한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의 질병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한다는 방침하에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총 5차에 걸친 심도있는 회의 후 이번 고시를 합의하에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있었던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혼수나 산증(酸症)을 동반한 당뇨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상병(복합상병)으로 동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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