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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경유 자동차 소유자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9-03-15 12:09 KRD7
#계룡시 #최홍묵 #환경개선부담금 #오염저감유도 #투자재원확보

(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548건, 9100만원과 연납분 62건, 3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2019년 1기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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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필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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