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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의성군은 경북도에서 시달된 택시요금 운임요금기준을 적용해 15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6년만의 조정으로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은 2800원에서 3300원이다.
또 거리운임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3초당 100원으로 변함없으며 인상률은 12.5%이다.
의성군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군계 외 할증은 복합할증과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고 호출요금은 종전과 같이 10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택시업계 수익증대가 근로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전개 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택시요금이 인상 된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식 될 수 있도록 택시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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