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상향조정해 장애인연금 신청대상(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93만 6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인상됐다.
급여 지급액은 수급 자격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25만원이며 부가급여액은 2만원부터 33만원까지 차등지원 되고 오는 4월부터는 기초급여액은 25만 3750원부터 30만원까지이며 부가급여액은 2만원부터 38만원까지 차등지원 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가 ▲만 18세 이상 3∼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동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격에 따라 ▲장애수당은 2만원에서 4만원 ▲장애아동수당은 2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연금 신청 후 기준초과 및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면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해 준다.
장애인연금 및 각종 급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를 비롯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주변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위기 장애인가구가 있으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경로장애인과로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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