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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제한 강화 속 ‘비규제지역’ 분양시장 호조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01 12: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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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매제한 6개월인 비규제지역에 분양되는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조감도. (포스코건설)
전매제한 6개월인 비규제지역에 분양되는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조감도. (포스코건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의무거주기간 5년)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시세대비 저렴하게 분양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로또청약’이 원천 차단되는 등 규제로 인한 분양권 전매에 어려움이 생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단신도시에서 공급한 ‘검단신도시 한신더휴’는 88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014명이 청약에 나섰지만 일부 타입에서 미달을 기록했다. 규제 적용 전 같은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검단 호반베르디움’이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943건의 청약을 접수시키며 전 타입 1순위 청약 마감된 것과 사뭇 다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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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은 전매제한과 청약이 자유로운 비규제지역 분양 단지로 쏠리고 있다. 업계는 청약 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전매도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의 시선까지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말 분양에 나섰던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는 용인시 수지구의 마지막 비규제 단지다. 수지구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지만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아 규제의 칼날을 피한 단지다.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는 1순위 청약에서 23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845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7.99대 1, 최고 11.89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전 타입 마감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곳곳에서 청약 및 전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가 덜한 지역의 신규 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며 “특히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 역시 조정대상지역으로의 추가 지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그 인근의 비규제 단지가 반사효과를 누리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비규제지역 분양은 포스코건설이 2월 중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2지구에서 분양하는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다. 단지는 지하 2층 ~ 지상 33층 총 10개동 11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1순위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또 신영건설(시공), 한국자산신탁(시행)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역 내 10년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로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74㎡으로 구성됐으며 총 151가구다.

인천에서는 삼호와 대림산업이 계양구 효성동 일원 효성1구역을 재개발해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를 선보이고 있다. 단지는 지상 최고 33층에 전용면적 39~84㎡, 12개동 규모로 총 1646가구 가운데 83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신세계건설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141-5번지 일대에 주상복합단지 ‘빌리브 스카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전용 84~219㎡, 아파트 504가구, 오피스텔 48실로 구성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와 달리 비규제지역인 달서구는 당첨자 발표 이후 6개월 이후면 전매가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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