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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9-01-23 16:18 KRD7
#칠곡군

세 자녀 이상 유치원 무상교육, 아동양육비 인상, 참전유공장 명예수당 인상 등

NSP통신-칠곡군청사
칠곡군청사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2019년을 맞아 군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을 새롭게 시행한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세 자녀 이상 무상교육(유치원) 실시이다. 군은 관내 거주 셋째아 이상 아동의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수도요금 감면과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86개월 연장 같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아이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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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도 한부모가족 기준 월13만원에서 2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월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지난해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도 지난해 신설 규정을 마련해 금년부터 만 65세 이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월5만원씩을 지급한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인들의 영농지원을 위해 기존 1만원 이하이던 농기계 현장수리 부품 지원 기준이 2만원 미만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 농기계 운송서비스(1톤 왕복 3만원, 3.5톤 왕복 5만 원)를 첫 시행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관내 모든 경로당을 비롯한 일부 보육기관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된다. 어린이집 106개소와 경로당 251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넘어서면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해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그 밖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 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 및 시책 등이 시행된다.

백선기 군수는 “군민의 행복과 직결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며 “2019년에도 살기 좋은 칠곡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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