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목포 대형공사장, 무안군 일대 부산물 무단 반출 의혹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9-01-11 14:58 KRD2
#목포 #무안

모래 등 토목공사 부산물 농림지 및 무허가 농림지 반출 ‘논란’

NSP통신-목포북항 공사장 부산물 반입 의혹 현장 (목포)
목포북항 공사장 부산물 반입 의혹 현장 (목포)

(서울=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내 대형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 중 발생한 모래와 펄 등 부산물 일부가 허가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으로 무단으로 반입되면서 공사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또 허가 받은 반출지인 일부 농림지로도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모래가 대규모로 반입되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추가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목포 북항에는 수협이 2016년 말에 발주한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G03-8236672469

이곳 현장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등 부산물이 무안군 일대의 농림지 등으로 반출됐다.

이 가운데 부산물이 반입된 일부 농림지가 허가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농림지 훼손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하며 성토시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객토, 성토, 절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농림지에는 현장의 표면을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이 모래로 구성된 부산물이 무허가 농림지와 허가받은 농림지로 반입되면서 불법 무단 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축사업관리 책임자는 “기준만 적합하면 무안으로 가던, 대전으로 가던 상관이 없다. 모두 적법하게 시험성적을 마쳤고, 토지소유주의 허가와 관계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반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시험성적결과 모래가 농사에 적합한 토사로 판명난다는 해석이 가능해, 관계당국의 반입처 시료 채취를 통한 보다 정확한 시험성적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건축사업관리측이 제시한 농지법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 유의사항으로 “형질변경 후의 농지상태가 변경전보다 더 불량해져 작물 생육에 부적합 등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