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군산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1-07 17:07 KRD7
#군산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장기근속 #청년취업인턴제 #벤처기업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주 중심 지원 방식을 청년중심 지원과 자산형성 방식으로 개편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2년 또는 3년간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만기시에 각각 1600만원,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은 100만원과 15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공제사업이다.

G03-8236672469

참여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면 가능하고 참여자는 만 15세이상 34세이하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김동수 회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와 장기적인 목돈마련, 또한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