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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연기금전문인력 양성법’ 국회 법사위 통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12-26 14: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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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대표발의한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법’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김광수 의원의 통큰 결단이 전북 금융타운 조성에 큰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업무에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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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사위 통과를 이끌어 낸 김광수 의원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했던 당초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처음으로 법안에 명시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조성’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위해 법안 내용의 일부 수정을 오랜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인 만큼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할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적인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연기금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업무(국민연금법 제25조)에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법 27조의3에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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