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목포 모 학원, 강사 부당 채용 해고 강요 주장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8-12-10 10:03 KRD2
#목포

근로계약서 없이 강사 채용 주장에 “태풍에 날아갔다” 황당 해명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와 무안에서 운영하는 모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도 없이 채용하고, 부당한 해고가 발생했다는 갑질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모 언론과 제보에 따르면 목포시와 무안군 남악의 지역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 학원에서 학원 강사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고용하고, 이에따라 4대 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보장도 없었다는 것.

특히 이 학원은 학원생들의 학원비도 고시 가격보다 2~3만원 추가로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강사를 부당하게 퇴사시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G03-8236672469

이 과정에서 피해 강사는 근로계약서가 없어 저항도 못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본인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학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면서 근로계약서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작성은 했지만 이사 도중 태풍에 날아가 버렸다”고 해명했다.

또 “개인 비서하고 통화해서 똑바로 알고 행동 하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 선생 조심하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