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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후포수협, 담보 없는 경매입찰 보증금 2억 날릴 위기

NSP통신, 박병일 기자, 2018-12-02 17:25 KRD2
#울진군 #울진후포수협 #후포수산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

후포수협과 후포수협은행, 한도초과 묵인 의혹...후포수협 측, 중도매인 부동산 경매 진행...2억원 손실 충당은 미지수

(경북=NSP통신) 박병일 기자 = 울진 후포수협이 중도매인 A씨에게 경매입찰 보증금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 등의 조치 없이 2억원을 초과시켜 사실상 4억원 가량을 사용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 현재는 고인이 됐지만 공판장의 독촉에도 미수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중도매인 A씨가 지난 4~5월경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잠적해 버린 상황까지 발생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는 담보 등의 채권회수 방안도 없이 2억원을 추가 사용케 했던 후포수협 측은 중도매인 A씨의 부도상황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케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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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제보자는"후포수협과 후포 수협은행 측은 중도매인 A씨가 부도에 이를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이를 방관해 조합원들에게 2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일반 중도매인들에게 담보 없이 2억원의 추가한도 제공은 꿈이나 같다"며"이를 용인하도록 관계한 후포수협과 후포 수협은행 측 임원들이 조합원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후포수협 측 관계자는 “중도매인 A씨가 며칠 전에 고인이 되셨고 중도매인 A씨의 재산(아파트 빌라)에 대해 경매절차에 들어간다”며 뒤늦은 채권회수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조합원들은"뒤늦게 나선 채권회수 조치가 과연 채권을 회수할 지 있을 지 미지수"라며"이 또한 어물쩍 부실채권 처리해 조합원들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쏟아냈다.

한편 울진 후포수협의 방만한 경영이 조합원들의 피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관리부처인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가 지도, 관리감독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 더해져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SP통신/NSP TV 박병일 기자, pbi12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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