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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문체부,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문화영향평가 실시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19 13: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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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함께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대상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이다.

국토부 정책 담당자는 “뉴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재생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며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관점에서 뉴딜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지에 잠재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뉴딜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의의가 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체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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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상지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힘을 모아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별 특화재생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정책·계획 수립 시 해당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다.

지난 5월에는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8곳(중심시가지형)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평가에는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소속 지방연구원 일부도 참여하며 이와 함께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구성됐다.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현장·서면평가를 거쳐 컨설팅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초까지 평가대상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주거지지원형 사업지는 관련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된 약식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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