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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부산대 총장선거 불법선거운동 후보자고발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01 10:4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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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흥대)는 6월 13일 실시하는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관련, 선거관련 모임을 개최한 후보자 A씨와 B씨를 ‘교육공무원법’ 규정 위반혐의 등으로 6월 1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하고, 동일한 혐의로 후보자인 C씨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인 A씨는 지난 5월 양산 모연수원에서 부산대학교 교수 등 선거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공약 개발을 빙자한 단합대회를 개최한 후 식사를 제공하고, 지난해에도 선거인등에게 축하난과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부산대학교 교수 등 선거인 40여명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금정구 소재 모식당에서 출정식 형태의 선거와 관련된 모임을 갖고, 지난 5월 부산대학교 내에서 소속 교수 3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된 모임을 개최한 후 식사를 제공했으며, C씨 역시 지난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선거인 등과 모임을 갖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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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등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선관위관계자는 “5월 31일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6명이 후보자로 등록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이번 총장선거가 끝날 때까지 특별기동조사팀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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