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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탈모 환자들에게 일반샴푸를 마치 육모와 탈모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해 팔아 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 29일 한 공중파 뉴스에서는 탈모관련제품에 대한 집중 보도를 통해 일반 화장품으로 등록된 샴푸를 탈모 예방과 관리가 되는 의약외품이라고 속여 과장광고를 내 소비자들을 현혹한 업체들을 폭로했다.
이들 업체 모두는 식약청에 육모와 예방 효능을 입증받아 의약외품으로 등록된 것처럼 자사 샴푸를 광고했다.
탈모 관련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다모생활건강의 아키치0.3 유광석 대표는 “탈모에 사용되는 샴푸와 토닉 등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우선 광고를 맹신하기 보다 실제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의약외품에 등록됐는지, 자신의 탈모상태에 이들 제품 사용이 적합한지 등 꼼꼼이 살펴보고 선택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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