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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택 매입해 재임대 추진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08 09:32 KRD7
#국토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10~30일까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11월 초 시행 예정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 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는 주택담보대출 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을 주로 담고 있다.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해당 가구는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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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국토부는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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