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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이달부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채용검진비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 입사를 앞둔 도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기준) 청년근로자(만15~39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성공적인 취업 안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올 9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 또는 채용이 확정된 청년 근로자이며, 입사 후 1개월 이내 신청을 통해 1인당 5만원 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이며, 지원규모는 1200명 정도로(선착순 지원) 해당기간 중 사업비(1억원)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와 경북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경북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시행한 경북청년복지카드지원사업에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입사 청년근로자들의 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는 한편, 청년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후속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근로자 채용검진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입사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책”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청년복지 정책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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