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화성시, 불합리한 법령개정 등 규제개혁 앞장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9-27 09:20 KRD7
#화성시 #법령개정 #규제개혁 #자치법규 #농비법

중앙 법령 3건, 자치법규 14건 개정

NSP통신-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결과 중앙 법령 3건, 자치법규 14건이 개정됐다.

개정 법령은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치법규는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14건이다.

이에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창업자(제조업)에게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돼 경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G03-8236672469

또 장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으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등을 조리·판매하는 부속시설 설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런 성과들은 2018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등 긍정적인 외부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규정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 시 철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6건의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