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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성지건설(005980)은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1일 공시했다.법원은 이 사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 성지건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