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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약·바이오 개발비’ 자산화 단계 기준 마련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19 19:31 KRD7
#금융위 #제약 #바이오 #연구개발비 #자산화

신약 임상 3상·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연구개발(R&D)비와 신약은 특정 단계에서 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해진다.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단계에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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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을 통해 연구개발비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제약·바이오기업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감독지침은 약품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개발 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부터 정부 최종판매 승인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 통계 등을 감안해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단계를 설정했다.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단계에서 자산화가 가능하다.

신약 개발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하며 원가 측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회사는 무형자산의 상업화 의도와 능력, 필요 기술·재정적 자원입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는 손상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평가하고 그 초과분을 손상으로 인식해 이후 추가 지출액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해야 한다.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은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 양식에 맞춰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화 관련된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 경고 및 시정요구 등의 계도 조치를 행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에 준해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오는 4분기 중 코스닥상장규정을 개정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상으로 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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