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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 포은체육관 무허가 컨테이너 방치, 포항시 관리 허점 드러내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8-09-07 16:51 KRD2
#포항시 #포항시 남구청 #오천읍체육회 #포은체육관 #불법건축물

공평치 않은 과태료 부과기준...불법 공공시설은 눈 감아줘

(서울=NSP통신) 최병수 기자 = 포항시가 오천읍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는 오천읍 포은체육관 뒤편에 무허가 불법 컨테이너 7개 동이 수년간 버젓이 오천읍 체육동호회에서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어 포항시의 '눈 감아주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컨테이너는 가설 건축물에 해당돼 설치 시 해당 관청에 신고 후 설치·사용해야 되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사용 시에는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돼 철거 시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포항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에 무허가 컨테이너 7개 동이 수년째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변에 잡초까지 무성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으로 포항시의 업무 태만과 관리감독 소홀이 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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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포은 체육관을 위탁 운영중인 오천읍체육회는 이 무허가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체육동호회에 매월 전기세 명목으로 월정액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 포항시의 방치가 불법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으로 확대되고 있다.

NSP통신-포항시 오천읍 포은체육관 뒤편에 설치된 무허가 컨테이너 (NSP통신 DB)
포항시 오천읍 포은체육관 뒤편에 설치된 무허가 컨테이너 (NSP통신 DB)

또 무허가 건축물은 공시지가,용도,면적 등을 고려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오천읍 문덕리의 경우 컨테이너 1개당 과태료가 약 100여만원이 부과된 사례에 비해 포은체육관 무허가 컨테이너 7개 동은 면적이 넓어 포항시가 이를 눈감아 주지 않고는 수년쨰 방치될 리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결국 포항시는 이번 포은체육관 불법 건축물에 적용하는 국공유지재산관리 법령의 잣대가 제 식구만은 관대하다는 허점이 들어내는 꼴을 자초했다. .

지역 주민 B씨는 “자가 소유 공터에 3m×6m 컨테이너 1개 동을 신고없이 창고로 사용하다가 민원에 걸려 1년에 120만원의 과태료를 수년째 내고 있는데, 포항시는 공공기관의 무허가 컨테이너 7개 동을 수년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다“며 하소연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은체육관내 무허가 컨테이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돼, 조속한 시일 내 대처 방안을 마련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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