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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우리금융(053000)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이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에 맞는 ‘우리장애인사랑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장애인(위탁자)이 증여받은 모든 금전 재산을 중도해지 없이 본인 사망시까지 신탁할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이다.
특히 지난 4월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 개정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본인 의료비와 특수교육비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해졌다.
또 가입고객은 장애인용품 제휴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체수수료와 ATM 출금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규정된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제도를 뜻한다.
한편 우리은행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기부·연금 동시 수령이 가능한 상품으로 출시한 우리나눔신탁의 최저 가입 금액을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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