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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8-09-04 16: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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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5400여건, 11억4000만원 부과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포항시 남구(구청장 정봉영)은 4일 2018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5400여건, 11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친환경차로의 전환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1993년부터 시행됐으며,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예방 및 개선에 필요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해당되며, 오는 10월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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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3월, 9월) 부과되며, 1기(3월)에는 전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사용분이며, 2기(9월)는 당해연도 1월에서 6월까지 사용분을 후불로 부과한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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