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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방송법 제정 본격화, 통신사 CATV업체 인수 급 물살 탈 전망

NSP통신, 김희진 기자, 2018-09-03 07:44 KRD7
#CATV업체 #송법 #더불어민주당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지난달 24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방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공개되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기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통합시키면서 인터넷TV(IPTV)·케이블TV(CATV)·위성방송을 유료방송사업 내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엔 IPTV와 CATV가 하나의 사업자로 묶이면서 통합방송법 내에서 경계가 모호해지고 지역방송이 지역 지상파와 공동체 라디오 방송으로 제한되면서 유선방송사업자(SO)가 빠지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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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젠 CATV가 전국 단위 규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더욱 관심을 끄는 부분은 통합방송법에 ‘이미 지역 사업권을 부여 받은 사업자가 전국 사업권을 승인 받은 경우 지역 사업권은 소멸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 CATV 인수합병(M&A)이 본격화될 공산이 커 보인다.

지역 사업권을 부여 받고 있는 CATV가 전국 사업권에 도전할 수 있지만 자금 여력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낮은 반면 전국사업자인 IPTV가 지역사업자인 CATV 인수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는 LGU+나 SK브로드밴드가 CJ헬로나 딜라이브를 인수할 경우 CATV 지역 사업권은 소멸되는 대신 전국사업자인 만큼 다른 지역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 내 독점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CATV 권역별 폐지와는 그 내용을 달리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

신설된 조항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일으켜 자연스럽게 M&A를 활성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엔 LGU+·SKT가 CJ헬로·딜라이브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상 CATV M&A를 추진하는데 제약 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KT 역시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단기 추진 가능성은 낮다”며 “KT·스카이라이프 합산 규제가 통합방송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현재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희진 기자, 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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