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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서, ‘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구속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8-27 16: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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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구서부경찰서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서부경찰서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서부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2억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을 돌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B씨 등 7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조한 금감원 신분증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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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SNS를 통해 5%의 수당을 준디는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 같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범인이 붙잡히더라도 피해복구가 불가능하기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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