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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안산 어린이와 부모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NSP통신, 백지선 기자, 2018-08-24 16:29 KRD2
#안산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아동친화도시 #안산어린이

주제 ‘우리 안산은 아동친화도시인가?’

NSP통신-24일 오후 2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장에서 우리 안산은 아동친화도시인가?라는 주제로 시의원 및 관계자들이 정책간담회 개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24일 오후 2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장에서 우리 안산은 아동친화도시인가?라는 주제로 시의원 및 관계자들이 정책간담회 개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경기=NSP통신) 백지선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어린이와 부모 연구모임’이 24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우리 안산은 아동친화도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산 어린이와 부모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 소속 김동수, 이기환, 이경애, 현옥순, 김태희 시의원을 비롯해 안산시유치원연합회,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안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안산시학원연합회, 학부모회 등 안산시 아동 관계자 및 학부모 등 연구 주제를 위해 자리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안산 아동친화도시 현 실태점검과 정책 대안 제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개념과 선정절차, 국내 지자체 추진현황과 안산 아동친화도시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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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친화도시는 지자체 상황에 맞는 사업계획하에 예산확보와 법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내실 있게 구성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정부당사자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를 아동권리협약(CRC)의 이행 의무자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아동친화도시 예산확보와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조항으로는 ▲아동의 정의(18세 미만의 모든사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아동 각각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지도받을 권리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국장은 “안산에 아동정책을 충당하는 정책 부서가 마련돼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규 의장은 “제8대 의회 출범 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의원연구 단체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안산 어린이와 부모 연구모임 명칭으로 이 자리에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모인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서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향후 안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안산 외 타 지역 등 현장방문과 오는 10월 아동관계자 위주로 학부모 정책 설문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백지선 기자, jisun_bea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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