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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도심권 상업지역, 건축 규제 대폭 완화 …건축물 높이 90M에서 최고 150M로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1-04-08 15:2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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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임창섭 기자 = 부산 부도심권 상업지역의 건물높이가 최고 150m로 대폭 완화된다.

부산시는 6일 해운대와 연산교차로 등 상업지역 20개 구역 5.66㎢ 구간에 걸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대폭 완화하는 ‘2단계 건축물 높이관리계획’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부산시의 조치는 건축물 높이가 전면 도로폭의 1.5배까지 제한돼 있어 도로변은 낮고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기형적인 도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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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해운대역 센텀시티에서 미포구간이 최고 90m에서 150m까지 높아져 40~50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구간별로 보면 △부산시청사~연산교차로 42~120m △서면 전포사거리~가야굴다리 36~114m △영선동(부산대교, 영도대교 진출입) 36~108m △금강초등학교 사거리~미남교차로 36~78m △연산교차로~온천천 78~84m △양정교차로~시청사 54~72m △수영교차로~신명주유소 66~78m △토곡사거리 일원 48m △기장군 일원 48~84m △당감동 일원 48m 등이다.

반면 도시철도 개금역과 주례역 일대는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해 최고 기준 높이가 24m에서 60m로 제한돼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부산시는 이와더불어 동래와 만덕, 해운대 신시가지, 대연동 등 부도심 5.35㎢에 대해 3단계 높이관리계획 구간으로 지정,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news1@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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