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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8-01 16: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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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모든 고충 해결

NSP통신- (포항시)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8일 조례공포를 거쳐 7월 17일 예산법무과에 납세자보호관(팀) 인력을 배치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과 관련 권리보호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외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민원접수 및 상담신청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며 포항시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270-264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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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의 임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이다”며 “앞으로 세무부서와의 상호 견제 및 협력을 통해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그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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