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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구선관위, 도의원 후보와 시의원 후보 사무장 등 2명 검찰에 고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6-12 18:18 KRD7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의원 #포항시의원

도의원 후보 '선거공보 허위 사실 게재', 시의원 후보 사무장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 문자메시지 발송'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경북도의원 후보 A씨(45)와 포항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장 B씨(50)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경북도의원 A씨는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항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장 B씨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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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경력, 학력, 학위, 상벌)·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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