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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금리인하·대출한도 확대 지원‥대출금리 4.0%로 인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2-16 13:56 KRD2
#전세자금 #국토부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인하및 대출한도 확대 등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확대 인하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요내용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가구당 6000만원 에서 8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하고 대출금리는 연 4.5%에서 4.0%로 인하 한다.

그리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액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3자녀 이상 가구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로 확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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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85㎡이하 민간 임대주택 건설자금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를 60㎡이하 주택은 가구당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60~85㎡ 주택은 가구당 7500만원에서 9000만원 확대한다.

대출 금리는 60㎡이하 주택은 연 3%에서 연 2%로, 60~85㎡ 주택은 연 4%에서 연 2%로 인하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경우 원룸형 지원면적을 호당 12~30㎡에서 12~50㎡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등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위의 대출조건 변경은 17일 이후 대출 승인되는 건부터 적용되고, 전세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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