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구미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

NSP통신, 김우찬 기자, 2018-05-23 18:00 KRD7
#구미시 #지방세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도 #징수과
NSP통신

(경북=NSP통신) 김우찬 기자 = 구미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이묵)에서는 23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미환급금 지급대상자 중 기부희망자가 기부동의서를 구미시 징수과로 제출하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체 및 기부 처리하는 방식으로 모금된 재원은 구미희망더하기 사업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이묵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가운데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으로 누구나 어디서든 손만 뻗으면 기부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납세자와 행정기관이 상호 윈-윈해 ‘행복한 도시 구미’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03-8236672469

신혜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구미시에서 좋은 제도를 시행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구미시와 모금회가 지역사회복지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NSP통신/NSP TV 김우찬 기자, chani@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