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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례신도시 창곡동 새 지번 부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5-20 12:33 KRD7
#성남시 #위례신도시 #청년배당 #소유권등기가능 #토지소유자

소유권 등기 가능… 성남권역 지적공부 확정

NSP통신-성남시 수정구청 위례택지개발 1 2 단계 사업 구분도.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청 위례택지개발 1 2 단계 사업 구분도.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성남권역인 수정구 창곡동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했다.

또 위례신도시 내 성남시 관할 면적의 계획 가구와 인구는 1만7533가구에 4만3512명이다.

이곳 토지 소유자는 이르면 6월 중순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성남시 수정구는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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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1단계 구간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창곡동의 617필지(253만8136㎡)의 지적을 11일 확정하고 오는 22일까지 시·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적 확정한 토지는 사용 목적(지목)별로 ▲대지 430필지(116만3703㎡) ▲학교용지 10필지(9만3995㎡) ▲주차장 5필지(7808㎡) ▲도로 108필지(40만4328㎡) ▲공원 52필지(75만8359㎡) ▲체육용지 1필지(8144㎡) ▲종교용지 4필지(6228㎡) ▲수도용지 3필지(4만3827㎡) ▲하천 2필지(2만827㎡) ▲유지 1필지(3만524㎡) ▲잡종지 1필지(389㎡) 등이다.

해당 토지를 분양받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를 완료하면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다.

이번에 새 지번을 부여한 토지는 위례신도시 내 성남권역 전체 면적의 91%에 해당한다.

지난 2008년도부터 오는 2020년도까지 1~2단계로 개발 계획인 위례신도시(677만3000여㎡)는 성남시 41.3%(280만3000여㎡), 서울 송파구 37.6%(255만1000여㎡), 하남시 21.1%(141만9000여㎡) 등으로 관할 면적이 나뉘어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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