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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원전지역 주민들, 경주시 ‘한수원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무효 주장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5-18 16:03 KRD2
#경주시 #한수원 #경대위 #원전지역주민 #온배수 영향 피해보상

경주시, 원전지역주민 갈등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인허가... 주민들, 법적대응 시사

NSP통신-한국원자력 본사. (권민수 기자)
한국원자력 본사.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원전지역주민과 주민단체(경대위), 한수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갈등은 지역주민들이 온배수 영향으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을 받기위해 설립한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에 작성해준 위임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위임장에는 어업손실조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조항인 '월성원전의 운영과 관련한 권리자의 동의 등 제반 인, 허가에 필요한 권리자의 권한'과 '기타 합의서 내용 전체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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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위는 이 위임장을 근거로 주민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한수원과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어업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10조에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공유수면 점. 사용 인, 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하며, 향후 인허가 관련 업무에 적극 협력한다'고 명시됐다.

경대위는 이 위임장을 이용해 지난 2012년 12월 24일 한수원과 합의서를 작성했고 월성원자력본부는 2012년 12월 26일 경주시에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경주시는 월성 1호기 10년(2013-2023), 2호기 13년(2013-2026), 3호기 16년(2013-2029), 4호기 16년(2013-2029), 신월성 1,2호기 13년(2013-2016)을 허가기간으로 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2012년 12월 27일 허가했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경주시는 월성원자력본부가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신청한 지 단 하루 만에 이를 허가했고 경대위가 한수원과 합의서 작성 후 성탄절을 빼고 3일 만에 인,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NSP통신-원전지역주민이 경대위에 준 위임장 서식. (권민수 기자)
원전지역주민이 경대위에 준 위임장 서식. (권민수 기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당시 일반 주민들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현장 취재결과 위임장 한 장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경대위 집행부 일부를 제외하고 원전 인근 주민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위임장은 본연의 기능인 어업피해조사 보다 월성원전의 가동을 위해 사용돼 한수원은 월성원전 6호기의 운영종료일까지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취하는 엄청난 결과를 얻어냈다.

이로인해 월성원전이 운영될 때까지 어민들은 피해보상에 대한 재협상의 여지가 없어져 한수원이 도출한 어업피해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어민들은 뒤늦게 “경주시와 경대위, 한수원이 다 한 통속이다”고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감포 지역주민 A 씨는“우리는 어업피해조사 관련사항을 위임했 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권리를 위임하지는 않았다. 법을 몰라 단지 어업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관련 법에 의해 전기사업자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3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영광군은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5년으로 허가해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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