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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경주타임즈’ 보도 반론 제기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5-17 16:37 KRD7
#경주시 #주낙영 후보 #6.13 지방선거

언론중재위 확인 절차 없어, 선거운동 방해 목적... 언론중재위원회 제재 불구 ‘왜’

NSP통신-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주낙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주낙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17일 경주타임즈가 16일 보도한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언론중재위원회 제출 공문자료 변조’ 기사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주 후보는 지난 달 17일 경주타임즈가 보도한 후보자 가족과 처가의 부동산 의혹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언론중재위가 각 증거자료에 대해 확인이 쉽도록 ‘제목’을 붙여달라는 요청에 따라 원 자료 상단에 제목을 붙여 제출한 것일 뿐"이라며 “경주타임즈의 기사는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과의 공모에 대해선 해당 공무원에게 언론중재위에 제출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요청했고, 공무원은 해당 자료를 보내줬을 뿐이며 이 공무원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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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공고’ 자료에 대해 포항시 지적과에 확인한 결과, 포항시는 “후보자 가족 등의 땅은 2013년 6월 6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따로 지정이 종료됐다는 공고를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공고 공문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종료 및 해제 공문으로 봐도 된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공문 변조와 변조된 공문의 언론중재위 제출, 해당 공무원과의 공모가 사실이라면 후보자와 공무원, 언론중재위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해결될 일인데,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위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달 17일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경주타임즈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으며 언론중재위 조정재판 과정에서 경주타임즈는 후보자 가족 등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이후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거쳐 토지거래를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경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경주타임즈가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의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지 말라며 잇따라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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