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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정밀조사ㆍ감식으로 산불가해자 검거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8-05-17 16:25 KRD7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피해사건 #가해자 검거 #경주시 #영양군

산불 낸 사람은 반드시 검거해 처벌한다

NSP통신-지난 3월 26일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산9-7번지 산불화재 모습 (영덕국유림관리소)
지난 3월 26일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산9-7번지 산불화재 모습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지난 3월 26일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산9-7번지 및 지난 4월 18일 경북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산19-2번지 산불피해 사건의 가해자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전문적인 산불조사와 감식, 철저한 탐문수사로 증거물 및 증인 확보 후 피의자 자백과 진술을 받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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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지난 4월 18일 경북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산19-2번지 산불화재 모습 (영덕국유림관리소)
지난 4월 18일 경북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산19-2번지 산불화재 모습 (영덕국유림관리소)

또 이번 산불은 모두 방심과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그 원인은 각각 도로보완 공사작업 중 사용한 산소차단기의 불꽃과 마을공동 집수정 동결방지용 노후전선 케이블의 합선이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작업자들의 사전예방과 관심이 있었다면 이번 산불은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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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훈 소장은 “산불이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산림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산불 발생 후 정밀한 조사감식과 철저한 수사로 산불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할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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