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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업추진과정 꼼수 및 행정실수, 감사원 도마에 올라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5-12 17:20 KRD2
#경주시 #감사원 #행정안전부 #동궁원 #신라역사관

신라역사관 건립사업 예산 쪼개기 꼼수, 제2동궁원 조성사업 편익적정성 낮고... 생활쓰레기 소각 등 관리운영 위탁시설 부가세 신고 납부 안해

NSP통신-신규 투자사업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시기별 투자심사 기준 (nsp 자료사진)
신규 투자사업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시기별 투자심사 기준 (nsp 자료사진)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 저지른 꼼수 또는 행정실수가 감사원에 대거 적발되며 천년고도 경주시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경주시 '신라역사관 건립사업'과정의 꼼수와 '제2 동궁원 조성사업' 등의 행정실수를 적발하고 행정안전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통보했다. 

경주시는 먼저 '신라역사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축소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사업성 검토 절차를 회피하는 '꼼수'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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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2014년 11월 29일 이후부터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LIMAC의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경주시는 '신라역사관'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난 2016년 8월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 후 2015년 12월 총사업비 490억원(국비 292억원) 투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당초 기본계획에 누락됐던 예비비를 추가로 반영해야 되자 총 사업비 490억원은 그대로 둔 채 기존 공사비 38억원을 예비비로 변경해 LIMAC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조건부 추진'으로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는 꼼수를 사용했다.

이 같은 꼼수는 경주시를 비롯해 대구시의 앞산관광명소화 사업, 대구대표 도서관 건립사업, 제천시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울산시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등이 해당돼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심사안건관리가 부실하고 심사절차의 투명성도 미 확보되는 등 부실하게 수립된 사업계획을 그대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는 무리수를 둔 사례로 경주시의 '제2동궁원 조성사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행안부는 LIMAC으로부터 총 384억원의 경주 '제2동궁원 조성사업'의 자체 타당성 조사내용과 투자심사의뢰서의 사업 규모, 내용이 상이하고 부대경비 예비비 누락, 수요를 과다 계상해 편익의 적정성이 낮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대로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다.

NSP통신-관리운영권 부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현황 (nsp 자료사진)
관리운영권 부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현황 (nsp 자료사진)

이와 함께 경주시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총사업비 713억원)과 '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 1179억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도 감사원의 도마에 올랐다.

경주시는 민간자본 713억원이 투자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2월 준공 후 관리운영권을 A회사에 부여했다.

이후 경주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다가 2017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30억원(본세 20억, 가산금 10억)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BTO/BTL 사업유형에 따라 신고납부 여부의 해석이 갈리고 있지만 법률자문과 환경공단의 자문 결과 사업시행자에게 세액부담 전가가 어렵다는 해석으로 경주시는 긴급하게 자체예산을 편성해 이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여부를 LIMAC 등 전문기관에 점검하도록 요청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방안마련을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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