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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마사지업소 태국여성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등 무더기 검거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5-10 11: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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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북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 태국여성 등을 전국 마사지업소에 불법 취업 알선 후 소개비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 (직업안정법·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32)씨를 구속했다,

또 태국여성들에게 무자격으로 안마시술행위와 성매매를 시킨 혐의 (의료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사지 업주 B(4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 11월까지 태국여성 65명을 전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을 알선 후 소개비로 1억 6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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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여성 32명을 전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 시킨 뒤 소개비로 9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가 태국여성 1인당 업주로부터 120~13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은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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