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융위 “삼성증권 주식매도 직원, 부당이익 취득·시세변동 도모 정황 없다”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5-08 14:55 KRD7
#금융위원회 #금융위 #삼성증권 #삼성증권배당사고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와 혐의자·관계인의 매매내역·메신저·휴대폰 분석 등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G03-8236672469

주식 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삼성증권측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 반복 계좌이며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착오 배당 유령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되면 이달 2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