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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협 임원, 전문성 존중받는 법치국가 위한 간담회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5-05 09: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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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간담회 모습 (의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간담회 모습 (의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4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전문성이 존중받는 법치국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법무법인 여명)·전선룡 법제이사(변호사·전선룡법률사무소)·박종혁 의무이사·안치현 정책이사 등이, 변협에서 김현 협회장·박기태 수석부협회장·백승재 부협회장·박종흔 재무이사·홍세욱 제1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변협 임원 간담회에서 단연 화제는 지난 4월 27일 열린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주제 심포지엄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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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균 변호사(법률사무소 히포크라)와 강현철 변호사(법률사무소 공명)는 주제발제를 통해 “다른 대부분 전문직처럼 형사 처벌을 받은 의사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며 “의료법에 의사면허 결격 사유 및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면 중증 질환자를 기피하고, 방어 진료를 양산할 것이다”며 의료과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단죄하려는 데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법학의 특성상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변협은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다”며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최했지만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변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문가를 경시하는 사회적·제도적 풍토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표적인 전문가단체이자 전통적인 우호 관계인 의협과 변협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긴밀한 의사소통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표적인 전문직 단체인 의협과 변협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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