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회,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 통제제도 시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5-04 11:12 KRD7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 #국외출장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경비를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원이 가능한 것은 투명한 절차를 거칠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뤄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제‧개정은 지난달 23일 원내대표 회동 중 정 의장이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G03-8236672469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했다.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도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계획의 취소를 요청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했다.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