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찬열 의원,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8-05-01 09:39 KRD7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 #입법발의 #친족성범죄

친족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NSP통신-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은 1일 친족 간에 발생한 각종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 또는 준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하며 해당 규정은 동법 시행 전에 범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G03-8236672469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소시효 내 범죄 발생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제적, 정서적 보호자인 경우 주변인에 의해 방조, 은폐돼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찬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2709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660건이 처분됐으며 구속은 776건, 불구속은 606건에 달했다.

또한 경찰청 성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성범죄 총 13만9485건 중에 동거 친족이 2352건, 기타친족이 1052건으로 총 3404건, 전체 성범죄의 2.4%에 해당된다.

이찬열 의원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곳으로부터 보호받지 못 한 친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을 씻지 못 할 상처를 남긴다. 오랜 세월이 지나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하려 해도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감춰진 채 긴 시간 침묵을 강요받으며 살아야 했던 고통의 굴레를 벗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두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