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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단과대학장 직접 임명제 도입…교원채용특별위원회 설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1-25 10:3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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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국립대학의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임명제가 도입된다.

또한, 교원의 특별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에 ‘교원채용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이 제 4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단과대학장은 총장이 대학인사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용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 임용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는 학장 후보자를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선출하고 대학인사위원회와 총장은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단과대학장을 임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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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후보자 선출 과정의 과열로 인해 교육, 연구 분위기가 저해되고 단과대학별 이기주의로 인해 총장 중심의 대학 개혁이나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총장이 단과대학장을 임용할 때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용하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원의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현행 법령에는 채용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특별채용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불공정한 특별채용이 이뤄질 소지가 있어 왔다.

이에따라 대학별로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채용을 가능하게 하고 특별채용에 의한 우수교원의 선발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은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함께 국립대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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