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국회에서 요구한 증인 출석의 의도적인 회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국회의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지 않는 방법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증인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관보·신문 게재 등을 통해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정조사·국정감사·청문회 등 한정된 기간 동안 증인의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국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 핵심 증인의 증언을 듣는 것이 중요함에도 법의 허점으로 증인이 고의로 국회 출석을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새로 시행되는 국회 증감법에는 제5조의3이 신설됐다. 공시송달 대상과 그 방법을 명문화한 게 골자다. 공시송달은 국회게시판·관보·국회공보·일간신문·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공시한 후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의 증인 출석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국회의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제한해 국민 알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