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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환경부 안경원 폐수 실태조사결과 공개 촉구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3-22 09: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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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8월 22일 공개한 안경원 연마로 발생한 폐수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8월 22일 공개한 안경원 연마로 발생한 폐수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환경부 안경원 안경렌즈 연마 폐수 실태조사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경원 안경렌즈 연마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와 슬러지가 하수관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실태에 환경부가 정부차원의 실태조사를 벌였음에도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구안실련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요구에사 환경부는 결과 등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이는 환경부가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오염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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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은 환경부 조사를 근거로 대구 5곳, 세종 5곳, 수도권 12곳 등 총 22곳의 안경원에서 특정 수질유해물질 총 29개 항목 중 시안, 비소, 셀레늄, 납, 구리,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1.2 디클로로 에탄, 포름알데히드 나프탈렌, 페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모두 12종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다양하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페놀의 경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안경원이 4곳이었으며, 그 중 1곳은 기준치의 10배 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 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이 허용기준 9배 초과한 안경원도 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안실련은 “현행 안경원 렌즈 연마 폐수는 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면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런 특정 수질유해물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불가능한 물질로 사실상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매립 슬러지에 페놀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는 원인도 안경렌즈 연마폐수와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안경원 환경문제는 대구·경북뿐만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환경당국이 안경원 환경오염을 방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규제 법률안과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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