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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우찬 기자 = 구미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이묵)에서는 20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이묵(부시장)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에 앞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가족관계해체로 부양을 받지 못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7세대 9명을 기초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인 이묵 부시장은 “지방생활보장사업 발전을 위해 위촉된 위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보장비용징수제외, 취약계층 우선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NSP통신/NSP TV 김우찬 기자, chan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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