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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용인시 의원, 북한이탈주민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3-15 16: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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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 규정 등 내용

NSP통신-김상수 용인시 의원. (용인시의회)
김상수 용인시 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상수 용인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자치 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다.

또 북한이탈주민 지원 범위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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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상수 의원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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