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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신고 시 ‘행정처분’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3-09 12: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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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의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촉구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을 촉구했다.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농가로 보고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보다 작은 규모의 축산농가 등을 제외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규모에 따른 1~3단계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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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도입했다.

당장 1단계 대상 축산농가(돼지 600㎡ 이상, 소 500㎡ 이상 등) 등은 오는 24일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하지만 적법화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국회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 더 연장했다.

단 기한 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더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24일까지 오산시 환경과에 제출해야 하며 설계도 등 첨부서류가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서 제출 후 보완, 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축산법,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법령상 위반내용, 그것의 해소방안과 추진 일정이 담겨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시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 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최소기간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또한 신청서 제출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신청서는 반려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심흥선 환경과장은 “정부 부처의 무허가 축사 이행 기간 부여와 관련해 운영 지침을 모르거나 시간이 부족,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축산농가 및 관련 협회,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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