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박찬대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07 16:15 KRD7
#박찬대의원 #금융회사지배구조 #지배구조법률 #박찬대의원법률개정안
NSP통신-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에 ‘대주주의 의사 결정 능력’ 및 ‘특정경제에 대한 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하고 ‘대주주 변경승인’ 시 적용되는 조건과 ‘최대주주의 자격 유지 심사’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금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03-8236672469

박 의원은 “현행법령은 적격성 유지 요건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외재산도피·횡령·배임 등을 가중 처벌하는 ‘특경가법 위반’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삼성그룹의 예를 들며 “현재 의식불명에 처한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이 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은 ‘대주주 변경승인(31조)’에 적용되는 조건과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주주의 자격심사(32조)’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대주주가 변경승인이 난 후 지속적으로 이 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박 의원은 “대주주 변경승인요건에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의사결정능력과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조건에 ‘변경 승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