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9건 처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05 18:11 KRD7
#국회 #공직선거법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따르면 5일 개최된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NSP통신- (국회 사무처)
(국회 사무처)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 정수를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오는 6·13선거에서 시·도의회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늘어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지역구 의원은 13명에서 16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정수 상한은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 밖에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5명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이들은 앞으로 3년의 동안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