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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우찬 기자 = 군위군은 군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토지와 금융거래,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와 온라인, 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2015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에서 사망신고할 때(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영천-상주고속도로, 팔공산터널이 개통되면서 군민들이 조상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난해에는 신청인 114명에게 517필지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NSP통신/NSP TV 김우찬 기자, chan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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